나의 이야기

병원 진료비영수증 잘 읽으실 수 있나요 ? [급여/비급여 의미]

seanabi 2018. 8. 5. 10:48


[병원 진료비영수증 해석] 급여/비급여

병원에서 진료 후 받는 영수증은, 그 병원이 크거나 진료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하기 마련인데,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라는 양식을 보고 그 내용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1. 급여, 비급여

용어 자체에서 주는 생소함과 헷갈림이 공존하는 단어이다. 이는, 순전히 의료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 용어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급여(income, salary)”와는 전혀 다르다 라는 아주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비급여의 의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charges that have to be paid, covered charges by insurance=우리말로 해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비용" 정도가 됨) 라고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charges that do not have to be paid, covered charges by insurance) 라고 한다.

2. 본인 부담금

이러한 급여항목은 일부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일부 본인부담이란, 진료비의 일부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이고,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누어 진다. 통상, 전액본인부담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없이 상급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항목. 흔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상급 병실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진료비도 상당부분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면, 신경정신적 치료에 들어가는 특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이 많다)  또한, 진료비는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될 것이고, 외래진료를 받은경우에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부담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급 50%, 상급종합병원급 60%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청구된 병원진료비가 이상하거나 납득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요청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에 맞춰 알아듣기 쉽게 설명되기 어렵고, 그들의 논리로, 체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의문이 해소되기 매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