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산정의 비밀 요약 :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토요 진찰료
의료 정보 관련 책을 출간하면서 수많은 의료정보를 새로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그중의 하나가 의료비의 청구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 병원의 이용 시 부담하는 초기 진찰료(초진료), 재진 진찰료(재진료)의 청구기준 및 휴일 이용 시 달라지는 진료비용의 산정기준 등이다.
누구나 한번은 궁금해 보았을 이슈이지만,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산정로직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상세한 로직의 이해는 포기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의료비 산정의 숨겨진 로직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진찰료 산정의 비밀 요약 :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로직>
◇ (2018년, 동네의원 기준) 초진 진찰료는 15,310원, 재진진찰료는 10,950원이다. 즉,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 본 진찰료에 본인부담률(동네 의원급의 경우 30%)을 적용한 비용을 환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 료간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300원[= (15,310-10,950)x 0.3 ]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초진’이란 첫 진료시점뿐 아니라, 지난 방문일로부터 30일 경과(만성질환은 90일)한 후 다시 병원을 찾아 동일 유형의 받는 진료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재진’이란, 첫 진료 후 30일(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90일)내에 방문하여 동일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초진과 재진의 경계는 질병의 종류, 만성질환 여부, 의사의 재량적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즉, 병원과 의사의 재량 에 의해 임의적 판단요인이 존재하기에, 환자가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 토요일 또는 평일 저녁(6시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 '평일 낮'보다 조금 비싸진 진료비용(진찰료)을 부담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평일 저녁에 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로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