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병원 및 약국의 유형별 본인부담률 [의외로 잘 모르는 영역]
seanabi
2019. 5. 18. 12:56
[외래진료시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유형 | 지역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1 | 상급종합병원 | 모든 지역 | 진찰료 총액 + (총액 – 진찰료 총액) × 60% | 진찰료는 100% 본인 부담, |
2 | 종합병원 | 동 | 50% | |
읍/면 | 45% | |||
3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동 | 40% | |
읍/면 | 35% | |||
4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모든 지역 | 30% | <65세 이상 특례> - 총액이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20% - 총액이 1만5천 원~2만 원 이하 : 10% 부담 - 총액이 1만5천 원 이하 : 1,500원 부담 |
5 | 보건소 | 모든 지역 | 30% | - 총액이 12,000원 이하인 경우, 별도기준 |
6 | 약국 | 모든 지역 | 30% | <65세 이상 특례> * 비용총액이 10,000원~12,000원 : 20% * 비용총액이 10,000원 이하 : 1천원 부담 |
* 출처 : 의사와 약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학상식, 약학상식 (박종하 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_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