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병원 및 약국의 유형별 본인부담률 [의외로 잘 모르는 영역]

seanabi 2019. 5. 18. 12:56


[외래진료시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유형

지역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1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 +

(총액 진찰료 총액) × 60%

진찰료는 100% 본인 부담,
그 외의 비용(검사료, 진단료  등)은 60% 본인 부담

2

종합병원


50%


읍/면

45%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0%


읍/면

3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든 지역

30%

 <65세 이상 특례>

- 총액이 2만 원 초과~2만5천 원 이하: 20%

- 총액이 1만5천 원~2만 원 이하 : 10% 부담

- 총액이 1만5천 원 이하 : 1,500원 부담

5

보건소

모든 지역

30%

- 총액이 12,000원 이하인 경우, 별도기준

6

약국

모든 지역

30%

<65세 이상 특례>

* 비용총액이 10,000원~12,000원 : 20%

* 비용총액이 10,000원 이하 : 1천원 부담


* 출처 : 의사와 약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학상식, 약학상식 (박종하 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_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