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부담액은 천차만별: 병원 선택 시 꼭 고려해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을 정하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른바 비급여 항목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급여 항목 중에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의 치료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경정신적 치료에 들어가는 특수 비용, 치과에서의 보철도 사실은, 적절한 치료가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에서 정하는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존재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고지하는 진료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비급여에는 흔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상급 병실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유형도 다양한데,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영역이지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구분 | 비급여로 분류되는 이유 | 예시 |
선택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약제비 | ? 주근께, 점, 노화탈모 등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약제비 |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
간접진료 비급여 |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약제비 | ? 본인 희망 건강검진, 예방 접종 |
제도상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상급병실 차액료 |
사정상 | 건강보험제도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방 물리요법 |
기타 |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요양급여 기준(개수, 용량 등)을 초과한 항목 | ? 일부 검사료(MRI진단료 등) 등 |
[자료 참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 분류별 용어는 저자가 선택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에 대한 청구로서, 병원 자체적으로 자체의 로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일이 묻기도 어렵고 다른 병원과의 비교도 어려웠었던 영역이다. 또한, 환자나 그 가족에 있어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다소 불가역적으로 받아야 하는 치료나 입원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임의성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에서 기인하는 진정한 고통은 바로 비급여 항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무부처에서 나서서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고, 병원이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청구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공표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대략 207개(제증명수수료 항목 31개 포함)로 확인되고, 공개된 자료에는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빈도가 제일 높은 구간의 금액)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